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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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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보육료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나타낸 표로,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및 연장보육료 단가 정보를 제공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부모보육료(월) 기관보육료(월) 연장보육료
(이용시간당)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584,000 693,000 3,000
만1세반 515,000 377,000 2,000
만2세반 426,000 256,000 2,000
만3~5세반
(누리공통과정)
280,000 - 1,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 ʼ23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보육료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을 위한 연령 구분 기준을 나타낸 표로, 각 연령반별 출생 기준일자 정보를 제공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5. 1. 1. 이후 출생
1세반 `24. 1. 1. ~ `24. 12. 31.
2세반 `23. 1. 1. ~ `23. 12. 31.
3세반 `22. 1. 1. ~ `22. 12. 31.
4세반 `21. 1. 1. ~ `21. 12. 31.
5세반 `20. 1. 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19. 1. 1. ~ `19. 12.

신청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문의전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연락처 061-780-2818
  • 최종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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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