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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70,000 | 470,000 | 705,000 |
만1세반 | 414,000 | 414,000 | 621,000 | |||
만2세반 | 343,000 | 343,000 | 514,500 | |||
만3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
만4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
만5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다만, 어린이집운영-1. 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 `17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보육료지원 기준 연령(2018.01.01.부터)
구분 | 기준일자 |
---|---|
0세반 | `19.01.01. 이후 출생 |
1세반 | `18.01.01. ~ `18.12.31. |
2세반 | `17.01.01. ~ `17.12.31. |
3세반 | `16.01.01. ~ `16.12.31. |
4세반 | `15.01.01. ~ `15.12.31. |
5세반 | `14.01.01. ~ `14.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01.01. ~ `13.12.31. |
취합아동(방과후보육료) | `13.01.01. ~ `07.12.31.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
신청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문의전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