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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
부모보육료(월) | 기관보육료(월) | 연장보육료 (이용시간당)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540,000 | 540,000 | 3,000 |
만1세반 | 475,000 | 475,000 | 2,000 | |||
만2세반 | 394,000 | 394,000 | 2,000 | |||
만3~5세반 (누리공통과정) |
280,000 | 280,000 | 1,000 |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 ʼ21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보육료지원 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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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23. 1. 1. 이후 출생 |
1세반 | `22. 1. 1. ~ `22. 12. 31. |
2세반 | `21. 1. 1. ~ `21. 12. 31. |
3세반 | `20. 1. 1. ~ `20. 12. 31. |
4세반 | `19. 1. 1. ~ `19. 12. 31. |
5세반 | `18. 1. 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7. 1. 1. ~ `17. 12. 31. |
신청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문의전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