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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2,000원, 인지대 - 3,000원(자동차제작증),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8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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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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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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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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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1급∼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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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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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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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차량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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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 15, 16번 창구 (서류검토)
- 14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후 15, 16번 창구 (등록증 수령)
-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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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