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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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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2,000원, 인지대 - 3,000원(자동차제작증),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8조

구비서류

구비서류표

구분(공통서류, 추가서류), 구비서류의 정보를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등록용)
  •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번호판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법인 : 오신분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추가서류 수입차량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수입업체 발행 양도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딜러계약서 사본
  • 수입중고자동차
    • 양도증명서
    • 안전검사증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용차량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보철용차량
(1급∼6급)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장애자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단 및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 총회의결서 사본서
  • 대표자사용인감증명서
종교단체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사본
  • 정관
  • 회의록
  • 소속증명원(재단법인 발행)
  • 종교단체 직인확인증명서(재단법인발행)
  • 고유번호증명원 사본(세무서)
말소차량부활
  • 신규검사소(자동차검사소 발행)
  • 도난해제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민원처리절차

  • 15, 16번 창구 (서류검토)
  • 14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후 15, 16번 창구 (등록증 수령)
  •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과태료

과태료

구분, 기간, 금액의 정보를 제공

구분 기간 금액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780-2245
  • 최종수정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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