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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방위대 개요

편성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민방위대 종류

  • 지역단위 :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군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 편성자원

의무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
→ 2014년도 대상자는 주민등록 1994.1.1일생부터 1974.12.31생까지임.
※ 1973년생 의무 해제, 1994년생 신규 편성

제외자

법정 당연제외

법정 당연제외

법정 당연제외의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본인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장/본인 직장의장/본인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본인 본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장/본인 학교의장/본인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의거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학교의장/본인 학교의장/본인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본인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 본인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 연락처 061-780-2740
  • 최종수정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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