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목적
- 21세기 지역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
- 지역출신 학생 중 성적우수 및 저소득층, 다자녀,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 지원
지원방침
-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근거
-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해년도 지원계획에 의한 사업 시행
신청 및 제외 기준
-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만 30세 미만 재학생 ※ 예외 - 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장학금 이중 지원 방지
- 당해 학기에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과 차액범위에서 지급 ※ 학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장학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등록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은 대학교(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등)의 신입·재학생 제외 ※ 학교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단, 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
- 실 등록금 납부 금액이 최저 지급금액(2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
- 휴학중인 학생은 신청 제외
- 이중·허위 수혜자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지원신청 및 추천
- 대학생(전문 대학생 포함) : 읍·면사무소 신청 → 읍·면장 추천
- 고등학생 : 구례고등학교장,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장 추천
- 중학생, 초등학생 : 구례교육청 교육장 추천
신청시기 : 매년 2월, 9월(연 2회)
지원기준
(단위: 천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
장학금 | 200 | 300 | 1,000 | 2,000 |
심의기준
-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준함
- 성적우수, 저소득층 자녀 분야는 학업성적 및 생활정도에 따라 선발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함)
-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구비서류
구분 | 분야별 | 신청·추천 | 구비서류 | 비고 |
---|---|---|---|---|
대학생 | 성적우수 저소득층 다문화 |
읍·면장 | ① 인재육성지원신청서 1부. | |
② 주민등록등본1부(최근 2년간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로 대체가능 | ||||
③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반기 : 전년도 7월 ~ 12월, 하반기 : 당해년도 1월 ~ 6월)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로 대체가능 - 부․모 각각 1부 (유의사항 참고) -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공단발급 |
|||
④ 대학수능시험성적증명서(신입생 및 재학생) | ||||
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수능 미응시자만 해당) |
||||
⑥ 등록금납부영수증(당해학기) | ||||
⑦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 ||||
⑧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재학생만 해당) | ||||
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 ||||
⑩ 신청인서약서 | ||||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부, 모) | ||||
⑫ 학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
다자녀 | 읍·면장 | ① ~ ⑫ ⑬부모명의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자녀 3명 이상만 해당) |
||
초·중·고 학생 | 신입, 재학생 | 교육장, 학교장 | ①, ②, ⑪, ⑫, 도단위 대회입상 관련증빙서(해당자), ⑬(다자녀장학생만해당) , 추천공문 |
- 위 안내사항은 구례군 인재육성장학생 지원 제도이며, 그 외 타 기관 장학금은 신청시기별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 매년 상, 하반기 지원
-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장학금: 매년 상, 하반기 지원
문 의 처
- 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 전화 : 061-780-2629
- URL: https://www.gurye.go.kr/kr/subPage.do?menuNo=1190040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