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선정대리인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가하는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대리인제도의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영세법인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1. 01

    불복청구(선정대리인 동시신청 가능)

    납세자
  2. 02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지자체
  3. 03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4. 04

    선정대리인 지정통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자체
  5. 05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대리인

문의처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감사팀 061-780-2409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 061-780-2409
  • 최종수정일 2025-11-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