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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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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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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민원안내

구례군보건의료원에서는 의무는 의무 ·약무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관개설 신고
처리기한 10일
수수료(원) 40,000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담당공무원
  •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신고사유 - 의료기관(의원,한의원, 치과의원) 최초 개설
참고사항
  • 1. 건축물대장 확인
  • 2.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사항 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사항 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사항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관개설 신고 변경사항 신고
처리기한 5일
수수료(원) 20,000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고사유 - 개설자, 주소, 인력, 시설, 진료과목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참고사항
  • 1. 건축물대장 확인
  • 2. 시설면적 확인관련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처리기한 3일
수수료(원) 없음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2.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 3. 진료기록보관계획서
  • 4.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5.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신고사유 - 휴업 : 3개월 이상 진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
- 폐업 : 폐업 사유 발생 시
참고사항
  • 1. 진료기록 보관에관한 기록 확인(보건의료원 이관, 자체보관계획 등)
  •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처리기한 3일
수수료(원) 10,000
구비서류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고사유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최초 신고 시
참고사항
  • 1. 건축물대장 확인
  • 2. 영업장 조사
  • 3. 의료기기 허가 사항 확인
  • 4. 관련법 :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변경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변경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변경 신고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3일
수수료(원) 5,000
구비서류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2. 신고증 원본
  • 3.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고사유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의 변경 시
참고사항
  • 1. 서류 확인
  • 2. 관련법 :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 판매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처리기한 7일
수수료(원) 없음
구비서류
  • 1.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 2. 신고증 원본
  • 3. 휴업의 경우 : 휴업사유서
  • 4. 재개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고사유 - 의료기기 판매업 휴·폐업 시
참고사항
  • 1. 서류 확인
  • 2. 관련법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17조까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처리기한 3일
수수료(원) 없음
구비서류
  •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
  • 2.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고사유 - 치과기공소 신규 개설 시
참고사항
  • 1. 서류 확인
  • 2. 관련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칙」제11조의2항

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 등록사항 변경

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 등록사항 변경

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 등록사항 변경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한 폐업, 그밖의 등록사항 : 즉시·개설장소 변경 : 2일
수수료(원) 없음
구비서류
  • 1.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2. (치과기공소,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
  •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고사유 - 폐업
- 개설장소 등 변경
참고사항
  • 1. 서류 확인
  • 2. 관련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원) 없음
구비서류
  • 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3.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 4.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사유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시
참고사항
  • 1. 서류 확인
  • 2. 관련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안경업소 개설 등록

안경업소 개설 등록

안경업소 개설 등록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개설 등록
처리기한 5일
수수료(원) 10,000
구비서류
  • 1.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서
  • 2.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3. 시설·장비 개요서 1부
신고사유 - 안경업소 개설 시
참고사항
  • 1. 건축물 대장 확인
  • 2. 시설조사
  • 3. 면허증 확인
  • 4. 관련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개설 등록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원) 10,000
구비서류
  • 1.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 2. 안경업소 등록증 원본
  • 3.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4.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고사유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시
참고사항
  • 1. 서류 확인
  • 2. 관련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건강진단 등 신고

건강진단 등 신고

건강진단 등 신고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기한 3일
수수료(원) 없음
구비서류
  • 1. 건강진단 등 신고서
  •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신고사유 - 건강검진, 무료진료 등
- 검진 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
참고사항
  • 1. 서류 확인
  • 2. 관련법 : 지역보건법 제18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처리기한 3일
수수료(원) 없음
구비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진 성적서 사본 1부
  •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진성적서 사본 1부
  •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고사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 설치 및 사용 시
- 설치 및 사용 신고기간 : 사용일 3일전까지
참고사항
  • 1. 신고장치와 일치 여부 확인
  • 2. 관련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재사용 신고의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을 제공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재사용 신고
처리기한 3일
수수료(원) 없음
구비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진 성적서 사본 1부
  •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진성적서 사본 1부
  •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신고사유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 설치 및 사용 신고 : 사용일 3일전까지
참고사항
  • 1. 신고장치와 일치 여부 확인
  • 2. 관련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068
  • 최종수정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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