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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현황(2024년 6월 기준)
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상호 | 소재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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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4126-41 | 정군현 | 마산부동산중개사무소 | 마산면 화엄사로 154 | |
가4126-59 | 문순용 | 학사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구례로 529 | |
가4126-74 | 유형권 | 구례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중앙로 49 | |
가4126-77 | 정애영 | 모아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오거리길 5 | |
가4126-79 | 문정현 | 뉴구례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상설시장길 18 | |
46730-2016-1 | 고상영 | 토지공인중개사사무소 | 토지면 섬진강대로 5049 | |
46730-2017-1 | 최경숙 | 땅공인중개사사무소 |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64 | |
46730-2017-2 | 조선화 | 구례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5일시장큰길 4-1 | |
46730-2017-3 | 조병순 | 우정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구례로 533 | |
46730-2018-1 | 송하달 | 노고단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중앙로 37 | |
46730-2018-3 | 김재용 |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산동면 원촌1길 9 | |
46730-2019-2 | 전동환 | 광남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봉성로 12 | |
46730-2020-1 | 이윤순 | 대건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 문척면 동해벚꽃로 123 | |
46730-2020-4 | 문승조 | 구례전원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로터리길 10 | |
46730-2020-5 | 김옥자 | 섬진강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봉동길 30-1 | |
46730-2022-3 | 유용운 | 팔도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 구례읍 중앙로 77 | |
46730-2022-4 | 정해영 | 구산공인중개사사무소 |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66-1 | |
46730-2023-1 | 김영철 | 대박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 간전면 남도대교로 215 | |
46730-2023-2 | 이수진 | 산들공인중개사사무소 | 토지면 냉천길 16 | |
46730-2023-3 | 이성원 | 조은공인중개사사무소 | 마산면 광평1길 56 | |
46730-2023-4 | 이유경 | 구례행복한공인중개사사무소 | 용방면 선월로 102-5 | |
46730-2024-1 | 정영귀 | 귀농귀촌공인중개사사무소 | 광의면 광의철쭉동산로 2 | |
46730-2024-2 | 김영순 | 정솔공인중개사무소 | 산동면 둔기길 80-43, 1층 |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21. 10. 19. 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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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임대차 등 ①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②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월세×100)+보증금 - 5천만원 미만 :(월세× 70)+보증금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비고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15. 1. 6. 시행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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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임대차 등 |
주택이외(토지,상가등)1천분의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 각종 실비 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전라남도 조례 제3조)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등) : 실비
부동산 거래시 유의 사항
-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무소 대표자(개업공인중개사) 신원을 중개업소등록증 등으로 확인 후 중개를 의뢰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대표자(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매수자, 매도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음)
- 거래계약시에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수수료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5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중개보수(실비)는 공인중개사법 및 전라남도 요율표를 참고하시고 초과 금품은 금지 행위입니다.
- 행정관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 외에 중개보수 등을 수령한 행위는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