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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지방세 개요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청소,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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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
레저세 | ||
지방소비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
군세 | 보통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
지방소득세 | ||
재산세 | ||
자동차세 |
월별지방세 납부안내
월별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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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납기 : 1.16. ~ 1.3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1.16. ~ 1.31. |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3.16. ~ 3.31.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30.(12월말 결산법인) |
5월 | 개인지방소득세(직전연도 귀속) 신고납부 : 5.1. ~ 5.31.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5.31. |
6월 | 자동차세(1기분)납기 : 6.16. ~ 6.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6.16. ~ 6.30. |
7월 |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기 : 7.16. ~ 7.31. *재산세(주택) 20만원 이하 7월에 일괄부과 |
8월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8.1. ~ 8.31. 주민세(개인분) 납기 : 8.16. ~ 8.31. |
9월 | 재산세(토지분, 주택분(1/2)) 납기 : 9.16. ~ 9.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9.16. ~ 9.30. |
10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10.31.(6월말 결산법인) |
12월 | 자동차세(2기분)납기 : 12.16. ~ 12.31. |
매월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0일한 레저세 : 10일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말일한 담배소비세 : 말일한 자동차세(주행분) : 25일한 |
수시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시, 면허신청/변경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미신고, 누락세원 수시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