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분야별정보

본문
CLEAN WATER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깨끗한 하수처리로 우리 군민들이 물과 더욱 친숙해지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업종별 사용요금표

(단위 : 원/톤)

상수도 사용요금표

업종, 사용량(톤), 톤당 금액(2015. 7.부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업 종 사용량(톤) 톤당 금액(2015. 7.부터)
가 정 용 1 ~ 10 790
11 ~ 20 950
21 ~ 30 1,190
31 ~ 40 1,510
41 ~ 50 1,990
51톤 이상 2,470
업 무 용 1 ~ 20 810
21 ~ 50 970
51 ~ 100 1,210
101 ~ 300 1,540
301톤 이상 2,020
영 업 용 1 ~ 30 1,260
31 ~ 50 1,510
51 ~ 100 1,890
101톤 이상 2,390
욕탕용 1종 1 ~ 200 930
201 ~ 300 1,120
301 ~ 500 1,450
501톤 이상 1,770
2종 1 ~ 200 590
201 ~ 300 740
301 ~ 500 950
501톤 이상 1,190
전용 공업용(톤당) 560

하수도 분야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사용요율(사용구분(㎥/월),㎥당 단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업 종 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가 정 용 1~10 100
11~20 130
21~30 160
31~40 200
41~50 250
51 이상 310
업 무 용 1~20 190
21~50 230
51~100 260
101~300 330
301 이상 420
영 업 용 1~30 290
31~50 330
51~100 390
101 이상 470
욕 탕 1 종 1~200 180
201~300 210
301~500 250
501 이상 320
산 업 용 1㎥ 당 13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 구례군 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 ‘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1㎥/일) : 2,045,000원
    • 10㎥/일 이상 일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 적용기간 : 2025년 단위단가 공고일까지

배수설비 인허가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27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23조(별표7)
  • 신고접수 및 준공신고 방법
    • 신고접수
      ㆍ건축신고시 - 배수설비설치 신고서 접수(건축사)
      ㆍ건축미신고시 -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후 별도 접수(개인)
    • 준공접수 : 신고접수와 동일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환경부 승인된 인증업체 제품 허용)

지하수개발 이용

  •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제1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신고접수 및 준공신고 방법
    • 시공업 등록된 업체에만 의뢰를 해야 하며. 미신고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

기타 문의사항

  • 상수도 요금 문의: 상수도운영팀(061-780-8106)
  • 하수도 문의: 하수도팀(061-780-8133)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연락처 061-780-8133
  • 최종수정일 2024-07-2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