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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종합민원처리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간, 임의절차 : 제3자 의견청취) →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 임의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정보공개, 제 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임의절차)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임시절차)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임시절차)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임시절차)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