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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플러스(보충)식품지원 사업이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기준

영양 플러스(보충)식품지원 사업 신청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분 류 기 준
대상 구분 - 영유아 : 0~5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거주 기준 - 구례군민
※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부부 중 1인 이상은 한국 국적 보유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소득조사 기간 약 7일 소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 예외 적용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1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 제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

구비서류

  • 1.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2. 소득확인 : (해당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3. 임신, 출산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신청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상담실(061-780-2029)
  • 전화 예약 후 방문
  • 방문 시 서류접수, 신체계측, 빈혈검진 및 식품섭취조사(24시간 회상법)
    (우리군의 영양플러스 수혜기간은 6개월~1년입니다.)
  • ※ 재등록은 졸업 1년 후에 가능하며, 수혜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대상자별 식품공급내역

대상자별 식품공급내역의 패키치별 공급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식품 식품패키지Ⅰ
(영아, 0-6개월 미만)
식품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미만)
식품패키지Ⅲ
(유아, 만 1세-만6세 미만)
식품패키지Ⅳ
(임신, 수유부)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
조제 분유 필요량의 1/2까지 필요량의 1/2까지 - - - -
감자 - 800g 800g 1,600g 1,600g 1,600g
달걀 - 30개 30개 30개 30개 30개
당근 - 600g 600g 1,200g 1,200g 1,200g
- 1.5kg 1.5kg 3.0kg 3.0kg 3.0kg
우유 - - 12L 12L 6L 12L
검정콩 - - 300g 450g 450g 450g
- - 90g 90g 90g 90g
미역 - - - 80g 80g 80g
닭가슴살 통조림 - - - - - 810g
귤·오렌지 쥬스 - - - - - 6L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019
  • 최종수정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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