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플러스(보충)식품지원 사업이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분 류 | 기 준 |
|---|---|
| 대상 구분 | - 영유아 : 0~5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 거주 기준 | - 구례군민 ※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부부 중 1인 이상은 한국 국적 보유 |
| 소득 수준 |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소득조사 기간 약 7일 소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 예외 적용 |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1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
- 제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
구비서류
- 1.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2. 소득확인 : (해당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3. 임신, 출산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신청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상담실(061-780-2029)
- 전화 예약 후 방문
- 방문 시 서류접수, 신체계측, 빈혈검진 및 식품섭취조사(24시간 회상법)
(우리군의 영양플러스 수혜기간은 6개월~1년입니다.) - ※ 재등록은 졸업 1년 후에 가능하며, 수혜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 식품 | 식품패키지Ⅰ (영아, 0-6개월 미만) |
식품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미만) |
식품패키지Ⅲ (유아, 만 1세-만6세 미만) |
식품패키지Ⅳ (임신, 수유부) |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 |
|---|---|---|---|---|---|---|
| 조제 분유 | 필요량의 1/2까지 | 필요량의 1/2까지 | - | - | - | - |
| 감자 | - | 800g | 800g | 1,600g | 1,600g | 1,600g |
| 달걀 | - | 30개 | 30개 | 30개 | 30개 | 30개 |
| 당근 | - | 600g | 600g | 1,200g | 1,200g | 1,200g |
| 쌀 | - | 1.5kg | 1.5kg | 3.0kg | 3.0kg | 3.0kg |
| 우유 | - | - | 12L | 12L | 6L | 12L |
| 검정콩 | - | - | 300g | 450g | 450g | 450g |
| 김 | - | - | 90g | 90g | 90g | 90g |
| 미역 | - | - | - | 80g | 80g | 80g |
| 닭가슴살 통조림 | - | - | - | - | - | 810g |
| 귤·오렌지 쥬스 | - | - | - | - | - | 6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