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란?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
지원대상의료비
- 1.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나) 진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 1. 2.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나)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1. 3.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28개질환에 한함)
- 가)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 나)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환자제출서류
- 1.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2.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결혼한 여성신청자인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 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체크, 진단일자 기입) 1부
- 5.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1.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2.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 파킨슨병((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3급 이상)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지원신청장소
- 구례군보건의료원 1층(건강관리과)
문의
- 보건의료원 의약관리팀(061-78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