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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의 종류

  • 일반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 1.신청(민원인)
  • 2.접수(민원실)
  • 3.심사(민원실)
  • 4.발급(조폐공사)
  • 5.교부(민원실)
  • ※접수일 포함 3~4일 소요됩니다.(공휴일 제외)

여권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종합민원과 여권창구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3.5×4.5cm)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 병역관계 서류(병역근무 해당자)

여권발급 수수료(신용카드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금액, 비고로 구분합니다.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 만 18세 이상
26면 50,000
5년 58면 45,000 8세이상 ~ 18세미만
26면 42,000
58면 33,000 8세미만
26면 30,000
5년 미만 15,000 병역대상 미필자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20,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 변경 5,000 구 여권번호 기재
여권 사실 증명 1,000 영문·국문 가능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여권 신규발급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을 대리신청가능 사유, 대리인자격, 구비서류로 구분합니다.

대리신청가능 사유 대리인자격 구비서류
의전상 필요 지정대리인(18세이상) 대리인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가능) 및 위임장
질병,장애,사고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배우자(18세이상)
신청인이나 배우자의2촌이내 친족(18세이상)
대리인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8세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등)
배우자(18세이상)
신청인이나 배우자의2촌이내 친족(18세이상)
법정대리인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방문대리인 본인의신분증

군인 및 대체복무중인 경우

공통구비 서류와 추가서류 구비

군인 및 대체복무중인 경우 여권신청

공통구비 서류와 추가서류 구비를 분류, 제출서류, 유효기간으로 구분합니다.

분류 제출서류 유효기간
직업군인 및 현역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10년
보충역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5년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학교장 발행) 10년
전역 6개월 내 현역 전역예정 증명서 (소속부대장) 10년
전역 6개월 내 보충역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 병적증명서(병무청) 10년

※여성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면제

 

여권 재발급

1. 기간만료 이전 및 수록정보 정정 재발급

  • 발급대상
    •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거나 개명, 주민번호정정, 사진변경, 훼손, 여권분실 등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새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19조)
      ※ 새 여권번호는 구여권번호와 다른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2. 여권분실 재발급

  • 분실신고
    •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남도청 및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
      ※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경찰서 “경위확인” 의뢰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요망 (1개월 발급 소요)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사용불가 하며 습득 시 습득신고만 가능 (재사용 불가)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분실신고서
    • 신분증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여권 등기 배송 서비스 시행(이용금액: 5500원)

※ 여권기간 연장제도 폐지(2008. 6. 9.)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정영주
  • 연락처 061-780-2701
  • 최종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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