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이미지 클릭시 새 창에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OS 내마음이 들리나요? 아동학대 신고전화(24시간 신고접수)112

아동정책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명,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비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시설명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비고
구례지역아동센터 윤옥희 구례읍 봉성로 55-1 061-781-8887
나눔플러스지역아동센터 금명조 구례읍 동편제길 43-5 061-783-9964
두드림지역아동센터 강정희 간전면 간전중앙로 597 061-783-3131
산가람지역아동센터 이재숙 토지면 섬진강대로 5033 061-781-2350
자람지역아동센터 이효정 구례읍 봉성로 135 061-783-7887
키움지역아동센터 장주임 구례읍 택지2길 45-2, 2층 061-781-1307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나타나는 학대 증후로는 신체적 상흔이나 상처, 극단적인 행동과 언어장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러한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있음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1항)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방임에 포함)

아동학대 신고 요령

  •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의료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의미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 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담당자 최남일
  • 연락처 061-780-2166
  • 최종수정일 2024-03-0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