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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0,000원
  • 부부가구 : 1,952,000원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분별(기초,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인 경우) 및 부가급여 지원액 안내

구분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기초(일반재가) 18~64 323,180 258,540 80,000
65세 이상 - - 403,180
기초(보장시설) 18~64 323,180 258,540 -
65세 이상 - - -
차상위계층 18~64 최고 323,180 최고 258,540 70,000
65세 이상 - - 일반 70,000
특례 140,000
차상위초과 18~64 최고 323,180 최고 258,540 20,000
65세 이상 - - 40,000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차등 지급
* 읍ㆍ면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종전 3~6급)
  • 지원내용
    • 기초 및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구분별 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 시설 수급자(생계‧의료)의 정보를 제공

구분 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 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중증 장애인
(1~2급 및 3급중복장애)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 장애인
(3~6급)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일자리 지원

  • 참여자 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단, 신청 대상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기간 및 내용, 급여

구분, 내용, 사업기간, 근로시간, 급여에 대한 안내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근로시간 급 여
일반형 전일제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12개월 1월~11월
(주5일,40시간)
1월~11월: 2,010천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12개월(주5일,37.5시간) 12월:1,885천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시간제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12개월 1월~11월
(주20시간)
1월~11월: 1,005천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12월(주19시간) 12월:953천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복지일자리 참여형 환경정리, 버스청결관리, 급식보조, 세탁, 주차단속보조 등 12개월 주14시간 이내
(월56시간)
월보수 : 538천원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군 공개모집 후 읍면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성년(만19세 이상)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애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마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전액을 진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
  • 지원내용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구간별 월 936,000(15구간) ∼ 7,475,000원(1구간)
      • 특별지원급여: 출산 1,247,000원, 자립준비 313,000원, 보호자일시부재 313,000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2만원
      •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읍ㆍ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변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 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월 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ㆍ면에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제공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제공서비스: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제공기관: 구례군장애인복지관(구례읍 동편제길 30)
  • 제공방식: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은 2~3인으로 구성된 1개그룹을 담당하는 담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 서비스 단가: 15,560원
    • 1인 집중지원 서비스: 23,340원
    • 2인그룹: 15,560원
    • 3인그룹: 12,440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제공시간: 월 66시간
  • 제공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에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취미, 여가, 자립준비, 각종체험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홍당무작은도서관(구례읍 봉성로 46)
  • 제공방식: 제공인력 1인이 2~4인으로 구성된 1개 그룹을 담당하는 담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 지원
  • 서비스 단가: 15,560원
    • 2인그룹: 15,560원
    • 3인그룹: 14,000원
    • 4인그룹: 12,440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으로 등록하여 장애안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탁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에 신청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사업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4.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5.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지 공제 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제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_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8.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국세청 전화세무담당 126)

11.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13.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자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14.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방송 수신기,난청노인용 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15.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지원대상 : 시·청각 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바송)지원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며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02-6900-832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사업

1.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2.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1.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 이동통신 및 인터넷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중증장애인으로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차상위 계층중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4.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6.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132, www.klac.or.kr)

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6096-2044)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 회사에 신청

10.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인카드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11. 전기요금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전화)

12.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3.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연락처 061-780-2565
  • 최종수정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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