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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은?
- 일반전화 : 국번없이 128
- 기타 : 인터넷, 엽서, 편지, 직접방문 등
- 환경오염행위 신고요령은?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신고자에게 현금, 상품권 등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인에 대하여는 신원이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제한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관외거주자,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보상금액 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분 | 보상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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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금고형) | 2년 이상 |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 - 200만원 | ||
벌금형 |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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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 20만원 | ||
기소유예 | - 10만원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명 | 포상금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100,000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50,000원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30,000원 |
※ 관외거주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며, 구례 재래시장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