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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혜택
-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기부하는 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접속 후 기부·납부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그 밖의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문의처
- 구례군청 총무과 행정팀(☎ 061-78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