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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군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한 기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투자하였거나 또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지원 근거 및 한도

  •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개 기업 당 30억 원 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보조금 종류와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보조금 종류 지원사항
입지보조금 개별입지 : 5,000㎡이상 매입시 매입비의 10% 범위내 산업단지 : 정상 분양가의 30% 지원
고용보조금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30만원까지 12개월 범위내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20명 이상 신규 고용 교육훈련시 초과인원 1인당 월30만원까지 12개월 범위내 지원
시설보조금 20억원 이상 공장시설의 신․증설시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범위내(2억원 한도)
이전보조금 공장시설 이전 : 이전 비용의 10% 범위내(2억원 한도) 본점·본사 이전 : 고용인원 10명 초과인원 1인당 20만원 범위내

대규모투자 국내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 5백억원 이상, 고용규모 300명 이상시 일반지원 기준액을 초과하여 우대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투자기업 → 신청 → 시.군 → 보조금 지급 → 투자기업순으로 신청 및 처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 담당자 윤선교
  • 연락처 061-780-2827
  • 최종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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