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주기

  •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소독주기 - 종류, 소득횟수의 정보를 제공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버스, 장의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소,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학교, 학원, 복합건축물, 영유아보육시설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924
  • 최종수정일 2025-07-2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