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주기
-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종류 | 소독횟수 | |
|---|---|---|
| 4월~9월 | 10월~3월 | |
|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버스, 장의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 1회이상/1개월 | 1회이상/2개월 |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소,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학교, 학원, 복합건축물, 영유아보육시설 | 1회이상/2개월 | 1회이상/3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