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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목적
-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
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보건복지부 예규)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신규지정 : 영업자 신청 → 현지평가 → 음식문화개선 구례군 추진위원회 심의 추천 → 군수 지정
- 재지정 : 현년도 모범업소 정기 현지평가 → 음식문화개선 구례군 추진위원회 심의 추천 → 군수 지정
지정 및 재지정 시기
- 매년 10월중 신규 신청업소와 현년도 모범업소에 대한 현지 평가 후 12월중 지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
- 관급규격봉투(폐기물 처리용) 50ℓ / 월 30매
- 기타 입식테이블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 우선 지원
2020 모범업소 지정 현황(30개소)
업 소 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주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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