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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자연장지사용
장사등에 관한법률및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구례군에 설치된 공설 장묘시설(자연장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위치 : 구례군 마산면 당몰샘로 129-49
안치대상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구례군인 경우
- 군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유골, 군에서 사망한 외국인
사용허가 신청
- 시설사용 1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문의전화 : 장사시설관리사무소 (☎ 061-782-7712)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중 필요서류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사용기간 및 사용료
- 사용기간 : 40년 (연장불가)
- 사용료 : 1기(30만원) /2기(60만원)
※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반환되지 않으며, 개장대상이 아님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사망일 전 30일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및 공헌한 자로 사망일 전 30일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자
- 무연고 행려 사망자,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