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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사용료지원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재아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지원기준

- 시신화장: 1구 당 50만원 이내 실 지급액 
- 개장유골: 1구 당 30만원 이내 실 지급액

신청방법

화장장사용료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윤국현
  • 연락처 061-780-2323
  • 최종수정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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