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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사용료지원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재아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지원기준
- 시신화장: 1구 당 50만원 이내
실 지급액
- 개장유골: 1구 당 30만원 이내 실 지급액
신청방법
화장장사용료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