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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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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는 셋째아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둘째아 지원받은 후 셋째아 출생시 가구당 중복 지원가능
    ※ 쌍태아(둘째아 이상부터)일 경우 1인당 50만원씩 각각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 생략)
      ⑤ 통장사본(부보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문의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담당자 김가영
  • 연락처 061-780-2025
  •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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