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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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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금 지원안내

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출생아와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금액

  • 첫째자녀 : 300만원(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 둘째자녀 : 500만원(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 셋째자녀 : 75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만5천원씩 20회)
  • 넷째자녀 이상 : 100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급시기

  • 매월 20일(단, 신규대상자는 수시 지급)

문의

  •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 (061-780-2963)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025
  • 최종수정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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