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금 지원안내
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출생아와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금액
- 첫째자녀 : 300만원(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 둘째자녀 : 500만원(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 셋째자녀 : 75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만5천원씩 20회)
- 넷째자녀 이상 : 100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급시기
- 매월 20일(단, 신규대상자는 수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