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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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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지원대상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국 귀국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거주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상급병실료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의 90%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시/ 해당질환별 임신주수 확인 필요시)
    • 사산 : 사산 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

문의전화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담당자(☎061-780-2025)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담당자 김가영
  • 연락처 061-780-2025
  •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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