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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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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지원목적

신혼(예비)부부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 신고 3년 이내 부부
    • ※ 직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혼(예비)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전남일 경우 지원가능
  • 검진기관 : 군 보건의료원, 전라남도 내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
  • 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
  • 검진순서
    • 도내 소재 검진기관(산부인과, 비뇨기관 등)에서 1차 검진 항목을 제외한 검진지정항목 범위 내 검진 실시
신혼(예비부부) 여성, 남성별 검진항목

신혼(예비부부) 여성, 남성별 검진항목의 구분, 검진지정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여 성 남 성
검진 지정 항목
  • 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항체검사 - 풍진,A형간염, C형간염
  • 기타지원항목 - 갑상선,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비타민D검사, 비만도검사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심전도검사, 전립선수치검사

※ 이외 시군 보건소장이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진항목

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

지원제외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을 통해 임신관련 건강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
      (단, 중복되는 검진항목이 없는 경우 보건소장의 확인을 통해 지원가능)
    • 전남도 이외 지역의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신청서류

신혼(예비부부) 신청서류

신혼(예비부부)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신혼부부 예비부부
공통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 예식장계약서 1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담당자 김가영
  • 연락처 061-780-2025
  •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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