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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지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10-11
  • 조회수 : 72
청도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15조 및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7. ~ 10. 21.
2. 공고내용: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자격취소 및 지원금 환수 사전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4. 문의: 청도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54-370-6523)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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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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