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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자 공고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17
  • 작성일 : 2024-06-13
  • 조회수 : 89
❍ 공고명: 여순사건 위원회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자 공고
❍ 공고기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공고 제2024-20호)
❍ 게재기간: ’24. 6. 13. ~ ‘24. 7. 29.
❍ 직권결정 추진개요
- 대상: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자
- 내용: 여순사건 위원회의 희생자로 직권결정
- 근거: 「여순사건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 요건: 직권결정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의 동의
❍ 문의: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317)

붙임 여순사건 위원회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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