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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107

구례군의회, 306회 임시회 폐회

 

- 구례군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18건 의결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322일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10, 수정안 1, 정책연구용역 추진안 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동의안 1건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를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다.

 

원안 가결된 안건은 구례군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악취해소를 위한 군유재산 축사 취득 및 철거(간전면 흥대리, 효곡리)’, 동의안 1구례군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등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했다. 수정안은 기존의 조례안에서 주민자치회의 주민대표위원과 직능대표위원의 모집과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다음 제307회 임시회는 오는 42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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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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