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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780-2335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108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고기간: 2024. 3. 19.(화)~3. 23.(토)
2. 신고방법: 우편, 인터넷 신고
3. 신고대상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5.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6. 우편 신고
가.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신고대상 ①·②·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라.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2024년 3월 23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24.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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