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선관위] 기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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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14
- 조회수 : 1130
기탁금 제도에 대하여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취 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가능 자 : 개인(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외국인,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습니다.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원 불가)
3. 기탁한도액
∘1회에 1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금액
4. 기탁방법
∘계좌입금에 의한 기탁
①예금주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농 협 301-0196-2190-81
⇒
②기탁금 입금 후 전화 또는 팩스
전화 : 061-781-1390
팩스 : 0505-058-3427
⇒
③선관위에서 입금 확인
∘방문기탁 : 기탁서 작성 후 방문하여 직접 기탁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탁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KakaoPay, PAYCO)로 기부
-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부
5.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Tel. 061-781-1390 FAX. 0505-058-3427)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취 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가능 자 : 개인(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외국인,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습니다.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원 불가)
3. 기탁한도액
∘1회에 1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금액
4. 기탁방법
∘계좌입금에 의한 기탁
①예금주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농 협 301-0196-2190-81
⇒
②기탁금 입금 후 전화 또는 팩스
전화 : 061-781-1390
팩스 : 0505-058-3427
⇒
③선관위에서 입금 확인
∘방문기탁 : 기탁서 작성 후 방문하여 직접 기탁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탁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KakaoPay, PAYCO)로 기부
-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부
5.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Tel. 061-781-1390 FAX. 0505-05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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