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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8-24
- 조회수 : 1194
2020년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공직자재산등록자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유관단체 임직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성과정 기재,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식 변경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6.4. 시행) 개정사항 반영
※ 형성과정 기재,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식 변경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6.4. 시행)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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