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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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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6-23
  • 조회수 : 2956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건축물 용도 확인후 아래 서류 작성 제출
- 신청서 1부 : 붙임1
- 시설도면 1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종합민원과 접수 - 보건의료원 의약관리팀 접수 -검토 - 결재 -신고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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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068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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