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232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307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가. 일 시: 2024. 4. 22.(월) 10:00
나. 장 소: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다. 집회사유
-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가. 일 시: 2024. 4. 22.(월) 10:00
나. 장 소: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다. 집회사유
-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 제307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hwp (132.1 KB) 다운로드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