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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 작성자 : 이 * *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250
분묘개장 공고 1차(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11-3)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11-3(임야)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토지주 재산권 및 효율적 이용
4. 개장 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 10년 안치
5. 안치 장소 : 아름다운 청계공원(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고 방법 : 도, 군홈페이지, 중앙일간지등 1차공고일로 부터 40일후 2차공고
8. 신고처(대행사) : 구례장례토탈서비스(☎ 010-6791-3374)
9. 신고요령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개장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와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1일
위 공고인 (토지 공동소유자) : 이명용(010-6886-4678) 김형섭, 소상엽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11-3(임야)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토지주 재산권 및 효율적 이용
4. 개장 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 10년 안치
5. 안치 장소 : 아름다운 청계공원(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고 방법 : 도, 군홈페이지, 중앙일간지등 1차공고일로 부터 40일후 2차공고
8. 신고처(대행사) : 구례장례토탈서비스(☎ 010-6791-3374)
9. 신고요령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개장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와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1일
위 공고인 (토지 공동소유자) : 이명용(010-6886-4678) 김형섭, 소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