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분묘개장공고 1차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 작성자 : 이 * *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250
분묘개장 공고 1차(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11-3)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11-3(임야)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토지주 재산권 및 효율적 이용
4. 개장 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 10년 안치
5. 안치 장소 : 아름다운 청계공원(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고 방법 : 도, 군홈페이지, 중앙일간지등 1차공고일로 부터 40일후 2차공고
8. 신고처(대행사) : 구례장례토탈서비스(☎ 010-6791-3374)
9. 신고요령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개장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와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1일
위 공고인 (토지 공동소유자) : 이명용(010-6886-4678) 김형섭, 소상엽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진정화
  • 연락처 061-780-2324
  • 최종수정일 2020-01-0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