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금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24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부정수급) 제1항 제5호(사업대상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의거 보조금 환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금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22.까지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5. 문의처: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061-531-3862)
붙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금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1. 공고명칭: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금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22.까지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5. 문의처: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061-531-3862)
붙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금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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