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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채용)선거 비리익명신고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비리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 비리
※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
- 익명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