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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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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

기간

연중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신청방법

-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신청
※ 관내 등록기관: 2개소(구례군보건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례출장소)

기타문의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061-780-2050)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제도

기간

연중

대상

16세 이상
※ 16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신청방법

-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관내 등록기관: 구례군보건의료원
※ 온라인 신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용

  • 장기 등 기증: 신청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시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 인체조직 기증: 신청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시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등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기증 절차

1. 기증자 통보 접수: 뇌사 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 시
※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
2. 코디네이터 출동
3. 보호자 상담 및 동의
4.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5. 이식 수혜자 선정
6. 장기증 기증 수술
7. 기증자 인도

기타문의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061-780-2050)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050
  • 최종수정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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