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
기간
연중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신청방법
-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신청
※ 관내 등록기관: 2개소(구례군보건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례출장소)
기타문의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061-780-2050)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제도
기간
연중
대상
16세 이상
※ 16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신청방법
-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관내 등록기관: 구례군보건의료원
※ 온라인 신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용
- 장기 등 기증: 신청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시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 인체조직 기증: 신청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시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등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기증 절차
1. 기증자 통보 접수: 뇌사 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 시
※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
2. 코디네이터 출동
3. 보호자 상담 및 동의
4.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5. 이식 수혜자 선정
6. 장기증 기증 수술
7. 기증자 인도
기타문의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061-780-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