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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401
「구례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8. 23. ~ 8. 30.(7일간)
나. 예고내용: 구례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붙임 구례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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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780-2513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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