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천7백만 원 부과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2-01-12
  • 조회수 : 193
-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전남 구례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049건 5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82)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제공 : 재무과 061-780-2282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김영민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