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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백만원 지원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06-21
  • 조회수 : 881
구례군은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해 2021년에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연 1회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전남도 신규시책으로 만 4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축하금 신청 시 부부 2명 모두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례군의 재작년 결혼 건수는 73건이다. 그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는 53명, 49세 이하 결혼은 52명이다. 2019년 결혼 현황 수치를 근거로 산출하여 26쌍의 사업량이 배정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같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공 : 경제활력과 061-78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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