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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249
- 9247건 9억4천만원 부과
- 6월 30일까지 납부, 납기 후 가산금 부과

구례군은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9247건 9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제공 : 재무과(061-78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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