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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01-26
- 조회수 : 283
구례군이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035건 57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061-780-2282)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061-78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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