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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0년 주민세 균등분 납세고지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455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8월에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고지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달에 납세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8월에 부과·고지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그러나 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주민세를 고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지유예 처리하였다.

이번 주민세 고지는 당초 8월이었던 납부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변경하여 고지 되었으며, 전국 금융기관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의 CD/ATM 조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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