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 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2633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례군 2020회계연도 구례군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2. 공고기간: 2021. 6. 7. ~ 7. 7. (30일간)
1. 공고내용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2. 공고기간: 2021. 6. 7. ~ 7. 7.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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