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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토지면 파도리)

  • 작성자 : 주 * *
  • 작성일 : 2021-02-18
  • 조회수 : 109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산99-7
2. 분묘기수 : 40기
3. 개장사유 : 효율적인 토지이용
4. 공고기간 : 2021년 1월 8일 ~ 2021년 4월 8일
2021년 1월 8일 1차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공고방법 : 일간지. 지방일간지(도. 군 홈페이지)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후 2차 공고
6.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후 납골당(10년 봉안)
7. 신 고 처 : 토지주- 박애숙, 이현주
이남호 (주) 동 산 공 영
대행회사- HP.010-3378-6614 / 010-5227-2013
8. 납골장소 : 인근 납골당[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서대산추모공원)]
9. 납골기간 : 화장 후 납골당(10년 봉안)
10. 기 타 : 분묘의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이장 통장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묘의 식별이 곤란하여 실태조사 당시 누락된 분묘나 텃파기 중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공고인 : 박애숙, 이현주
대행회사 : (주) 동 산 공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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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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