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993

1.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2.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께서는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0. 3. 3. ~ 3. 10.(7일간)

. 예고내용 :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붙임 :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정진욱
  • 연락처 061-780-2513
  • 최종수정일 2019-12-0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