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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0-03-05
  • 조회수 : 974

1.구례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66조의2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께서는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0. 3. 4. ~ 3. 11.(7일간)

. 예고내용 : 구례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구례군청 및 구례군의회 홈페이지

 

붙임  구례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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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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