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별지 제15호의 13서식]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4-21
  • 조회수 : 320
1.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 개정조항 : 붙임 파일 참고
- 의무시설 개정사항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시행일 : 2020.6.4.

3.수수료 : 없음

4.처리기한 : 7일(접수일로 부터)

5.제출서류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계약서 등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담당자 이미희
  • 연락처 061-780-2068
  • 최종수정일 2020-05-2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