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별지 제15호의 13서식]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4-21
- 조회수 : 320
1.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 개정조항 : 붙임 파일 참고
- 의무시설 개정사항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시행일 : 2020.6.4.
3.수수료 : 없음
4.처리기한 : 7일(접수일로 부터)
5.제출서류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계약서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 개정조항 : 붙임 파일 참고
- 의무시설 개정사항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시행일 : 2020.6.4.
3.수수료 : 없음
4.처리기한 : 7일(접수일로 부터)
5.제출서류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계약서 등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hwp (16.5 KB) 다운로드 : 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개정조항.pdf (81.0 KB) 다운로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