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4-16
- 조회수 : 360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1.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출
2. 수수료 : 5,000원
3. 제출서류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약국개설등록증
- 약국도면
- 소재지 변경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 계약서 등
4. 처리기간 : 7일
1.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출
2. 수수료 : 5,000원
3. 제출서류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약국개설등록증
- 약국도면
- 소재지 변경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 계약서 등
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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