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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4-16
  • 조회수 : 360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1.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출
2. 수수료 : 5,000원
3. 제출서류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약국개설등록증
- 약국도면
- 소재지 변경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 계약서 등
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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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담당자 이미희
  • 연락처 061-780-2068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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